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정지웅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이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동운 공수처장이 "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"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집행 시기와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.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당장 오늘도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번 2차 체포영장에는 유효기간 등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. 일부러 그러는 거죠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그런 측면이 있어보입니다. 원래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이 체포영장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그 유효기간을 적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는 7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7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사유를 붙여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을 시도할 때는 처음부터 유효기간이 7일이다, 이렇게 공개가 된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 특별한 정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보통 7일의 유효기간을 가진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대내적으로 공개가 됨으로써 주말을 빼고 한다면 언제쯤 체포를 시도할지가 사실상 특정이 된 그런 효과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부분이라든가 밀행성이 보장된 체포영장의 집행 일자들이 공개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집행에는 일단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는 이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아마도 7일보다는 그 기간을 연장해서 청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체포영장에서도 형사소송법 110조, 111조 관련된 배제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이 예상이 되겠죠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그렇습니다.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에는 사실 체포영장에 대한 부분인데 체포를 위해서는 어쨌든 수색,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과정도 필요해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함께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. 이때 다른 우리가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도 이전에도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이 이것은 군사상 기밀이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812534958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